정부 상생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세대의 경우 해당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세대의 경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원금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신청 기간을 당초 10월29일에서 12월 10일까지 연장한다.
경기도는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의 이의신청과 처리 기간을 고려해 이같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의신청세대가 아닌 경우는 10월 29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정부는 이의신청을 11월 12일까지 접수한 뒤 3주 내 결과 통보를 한다. 이에 따라 12월 3일까지는 이의신청 인용 여부가 모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기준 이의신청은 2만4911건으로, 정부가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인용한 건은 1만603건이다. 미인용은 8231건이며 5,981건은 심사 중이다.사망 미지급 96건이다.
도는 기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자 중 카드 사용 중단 등 지급불능으로 미지급된 건도 연장 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도는 이의신청 미인용 세대를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방침이다. 단, 이 경우 온라인 지급은 불가하며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 경기지역화폐 카드로 현장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연장되더라도 사용기간은 기존과 같이 12월 31일까지다.
한편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자와 각 카드사 사용중단자를 제외한 경우는 오는 29일까지 신청을 끝내야 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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