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지역만 ‘손실보상금’ 지급
‘6㎡당 1명’ 면적제한 보상없어
“인원 제한 피해보상이 먼저”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7일부터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에 따라 학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적용 기간이 7월 이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원들은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받아 손실이 큰데, 면적 제한에 대한 보상은 없이 시간제한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학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적용으로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면적에 따라 수강생 인원이 제한된다. 이 조치는 거리두기 2단계부터 4단계까지 적용되므로, 사실상 전국의 모든 학원이 면적 제한에 따란 한 두칸씩 띄어앉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번에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기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받아 밤 10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수도권 학원만 보상금을 받게 된다. 전체 학원의 절반이 넘는 비수도권 학원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손실을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예컨데, 학생수 30명인 영세학원의 경우 면적 제한 때문에 강의시간대를 더 늘려서 강사를 더 투입하는 식으로 학원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또 공간 제약 등의 문제로 별도의 강의시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달에 절반은 대면수업, 절반은 비대면수업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도 이번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면적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대다수 학원은 아예 빠진 반면, 4단계 적용으로 밤 10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학원만 해당해 현실과는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정부에 비수도권 영세학원 피해보상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학원총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비수도권 학원은 약 5만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은 “한 교실의 수업정원이 10명 남짓인데 거리두기 조치 이후 책상 두칸 띄우기를 해야 해 한 번에 3~4명밖에 수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렇게 되면 같은 수업을 여러번 반복해야 하는데 강사 인건비 문제, 공간 제약 등으로 결국 제대로 수업을 하지 못해 피해가 컸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학원은 시간제한 보다는 면적 제한에 따른 손실이 더 큰 만큼,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인원제한을 받는 2~3단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밀린 인건비, 임대료 지급으로 어려운 영세학원들을 위해 조속히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연주 기자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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