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퇴직금과 위로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측에서 받은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곽 의원과 병채 씨의 재산 가운데 50억원을 한도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상은 병채 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곽 의원과 병채 씨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병채 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향후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서영상 기자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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