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건설업체로부터 수년간 ‘명절 떡값’을 받은 경북도 공무원 26명이 적발돼 2명이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명절에 경주지역 건설업체로부터 무기명 선불카드를 받은 혐의로 경북도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100만원 미만의 소액 선불카드를 받은 경북도 공무원 24명에 대해서는 도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건설분야에 근무 중인 이들은 수년에 걸쳐 설이나 추석에 명절 떡값으로 무기명 선불카드를 받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경북지방경찰청은 떡값을 건넨 건설업체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선불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하던 중 공무원에게 건넨 정황을 포착해 조사해 왔다.

건설업체 대표는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도는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한 뒤 인사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