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여러 개의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전국의 소비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등 수천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엣지베베 등 10개의 공동 구매사이트를 운영하며 거액의 판매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사이트 운영 총책임자 박모(34)씨 등 13명을 지난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씨 등 3명은 구속 송치됐고 일부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말단 직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20∼30대 여성으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사이트를 운영하며 2만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019년 초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47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이들은 물품 배송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수록 할인율이 높아진다는 식으로 고객들을 현혹해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송 시간을 길게 잡아놓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물건 대금을 빼돌린 뒤 나중에 주문한 고객의 돈으로 기존 고객이 사겠다는 물품 대금을 충당하는 식의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공동 구매사이트 운영 초기에는 유아용품과 생필품을 팔았고 나중에 규모가 커지자 상품권·골드바 등 고가 물품을 판매했다. 이들의 범행은 대금 규모가 큰 물건을 취급하면서 돌려막기 방식으로는 거래를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드러났다.
한편 법원은 피해액 가운데 약 1800억원에 상당하는 자산을 추징보전해 동결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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