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내년 예산안엔 관련 예산 빠져

질병청 “재정당국과 예산반영 협의 마무리 단계”

서울 마포구민센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
서울 마포구민센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피해를 보고서 인과성이 부족하더라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진료비와 간병비, 위로금 등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내년도 애초 예산안에는 관련예산을 편성하진 않았지만 근거 불충분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폭넓게 지원해서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다.

3일 질병관리청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가는 감염병예방관리법에 근거해 인플루엔자, A형 간염, 수두 등을 예방 접종하고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고 사망하는 경우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진료비, 간병비,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인보상금, 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보상하게 돼 있다. 이런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지자체 기초조사와 피해조사반 조사,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 간 인과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하지만 질병청은 기존 인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없던 경우에 대해서도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17일부터 중증 환자(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 등이 발생)에 대해 1000만원 이내에서 진료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후 9월 9일부터는 기존 중증 환자에서 중증 또는 '특별 이상 반응(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다형홍반 등 포함)' 환자로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

질병청은 이처럼 백신과 이상 반응 간 인과성이 떨어지는 경우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에도 지속하기로 했다. 질병청은 애초 2022년 예산안을 짤 때 인과성 불충분 사례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위한 예산을 넣진 않았지만 백신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의료비를 계속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나아가 현재 1000만원 한도에 묶여 있는 진료비 지원액을 최대 3000만원(이상 반응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으로 확대해 기존 지원 대상자에도 소급 적용하는 등 예방접종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질병청은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마무리 협의 중이며 앞으로 예산 심의 단계에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이상 반응에 대해 진료비 등을 계속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덕 예산분석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수시간 내에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도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 유족들이 이의를 신청하는 등 일부에서 전문가들의 인과성 판단을 불신하는 상황에서 근거 불충분 이상 반응에 대해 계속 지원한다면 접종률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10월 24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총 누적 사례 3195건(사망 871건, 중증 1089건, 아나필락시스 1235건) 중 86.0%인 2748건(사망 869건, 중증 1084건, 아나필락시스 795건)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인과성을 인정받은 사례는 14.0%인 447건(사망 2건, 중증 5건, 아나필락시스 440건)에 불과했다.


iks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