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과정 지도교수 돼 달라며 총 900만원 제공
뒷돈 받은 교수, 논문심사위원 및 대학원 학장 겸임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국립대 대학원 입학과 박사논문 통과를 위해 담당 교수에게 뇌물을 준 대학교 강사와 대학원생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국립대 교수 C씨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강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해당 대학원 입학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학생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교수 C씨에게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가 돼달라며 현금 300만원을 건넸다. 이후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2년 동안 논문 심사를 조건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9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9학년도 대학원 박사과정 입학을 마음먹고 2018년 8월께 C씨의 연구실을 찾아가 지원 의사를 밝혔다. 당시 C씨는 B씨에게 입학을 대가로 1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C씨에게 금액조정을 부탁해 총 700만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이에 따라 B씨는 2018년 12월께 C씨에게 현금 300만원을 건넨 뒤 최종합격 통보를 받고 나서 이듬해 추가로 400만원을 줬다.
교수 C씨는 당시 대학원 입시 필기고사 출제와 구술고사 평가를 맡았고, 박사과정 학위 논문 심사위원과 대학원 학장을 겸임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