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미성년자인 친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8일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로 1심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은 A(33)씨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겨울 대전 대덕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인과 말싸움을 한 뒤 느닷없이 초등학생인 친딸의 팔을 부러뜨렸다.
다른 날에는 아이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넣고 라이터 불로 지지거나 귀에서 고름이 나올 정도로 주먹질을 했다.
A씨는 또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딸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는커녕 성적 욕망 분출이나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판시했다.
1심 공판 당시 재판부에는 A씨 아내와 피해자인 친딸로부터 ‘(A씨를) 용서한다’라거나 ‘새사람이 되길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들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이) 해당 탄원서를 처벌 불원 의사로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다”며 “어려서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인 학대를 하고 성폭력까지 저지른 점을 볼 때 원심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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