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피선거권 18세 안건 논의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도 논의
미디어 특위도 여야 구성 확정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한병도·추경호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만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제 등에 대해 확정했다.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피선거권 연령을 현 25세에서 18세로 바꿀 것인지 여부다.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 문제도 이날 확정된 정개특위에서 논의된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선거구 인구를 ‘3:1’로 조정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오전 국회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만나 정개특위 구성 및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합의했다.
정개특위 논의 사항은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사안(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확성장치 소음규제) ▷피선거권 연령 조정문제(현행 만 25세 이상) ▷기타 공직선거 관련 여야 간사 간 합의하는 사안 등이 논의된다.
여야는 정개특위에 입법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했다. 정개특위 활동기한은 내년 5월29일까지다. 지방선거는 내년 6월 1일 치러진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11월 11일, 25일, 12월 2일, 9일 등 모두 4회 열린다.
피선거권 연령 조항은 최근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피선거권 연령 하향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관심을 끈 바 있다. 최근에는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이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맞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30세 이하 국회의원 비율이 높은 덴마크(41.3%), 핀란드(36.0%), 노르웨이(34.9%), 스웨덴(34.1%), 네덜란드(33.3%)는 피선거권 연령 하한을 18세로 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 역시 지방 정가의 핵심 이슈다. 선거구 구획을 어떻게 획정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극심하게 엇갈리는 선거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내년 지방선거 실시 때 광역의원 의석 감소 가능성이 커진 선거구들의 경우 반대 의사 표시가 본격화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인구 편차 ‘4:1’을 ‘3:1’로 조정하고, 바뀐 안건을 노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라고 결정 내린 바 있다. 헌재는 지난 2018년 6월 선거구 획정에 따라 개인의 투표 가치가 ‘4:1’로 차이가 나는 것은 불합리 하다며 현행 선거구제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전국적으로는 농어촌에 사는 유권자의 표가치는 높은 반면, 도시지역의 표가치는 낮다. 반대 목소리를 내는 지역들 대부분도 농어촌 지역구 시의원·도의원인 경우가 대다수다.
언론미디어 제도개선특위 구성도 이날 확정됐다. 위원장은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맡고, 구성은 민주당 9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이 각각 맡는다. 민주당 간사는 김종민 의원이 맡으며 참가위원은 송기헌, 전혜숙, 김승원, 김회재, 정필모, 최혜영, 한준호 의원이 각각 맡는다. 국민의힘 간사는 박성중 의원이 맡고, 참가위원은 김승수, 안병길, 윤두현, 정희용, 최형두, 허은아, 황보승희 의원 등이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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