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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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술자리에서 정치적 성향이 다른 것을 이유로 말다툼하다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대전광역시 동구의 자택에서 친구와 술을 마셨다. 지지하는 정치인 등을 놓고 언쟁을 벌이던 A씨는 신발을 신고 나가려는 친구를 보고 격분해 집에 있던 흉기 2개로 친구를 크게 다치게 했다.

그는 집 밖으로 도망치는 친구를 향해 “죽이겠다”고 소리치며 뒤쫓아가 엘리베이터에서 한 차례 더 공격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플라스틱 빗자루로 방어하며 가까스로 현장을 벗어난 친구는 출혈로 쓰러져 있다가 행인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친구로 지낸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점, 과거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피해자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