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12월 8일까지 단속 실시
이륜차 주요 통행로 및 주택가 등 중심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이륜자동차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무등록·불법튜닝 이륜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배달업 호황으로 이륜차가 급증하면서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소음유발 등 교통 불편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은 9일부터 12월 8일까지 한 달간 이륜차 주요 통행로와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동대문경찰서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튜닝(전조등, 소음기) ▷안전기준 위반(불법 등화장치 부착) ▷이륜차 미사용 신고 ▷번호판 훼손·가림·미부착 행위 ▷장기간 무단방치 이륜차다.
불법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번호판 관련 위반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합동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이륜차 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륜차의 바람직한 운행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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