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여가부 공무원 2명 고발조치
선관위, 산자부 공무원 수사의뢰 이어 두번째
野, 여가부 정영애 장관·김경선 차관 선거개입 주장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에 사용될 기초 자료를 만들어 당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여성가족부 공무원 2명을 고발조치 했다. 선관위는 앞서 산업자원통상자원부 차관의 ‘공약발굴’ 지시와 관련해선 수사의뢰 조치했다.
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특정정당의 선거공약 개발에 활용 될 자료를 작성·제공하는 등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는 여가부 직원 2명에 대해 이날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된 여가부 공무원 A씨는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동할 자료를 요구받고 소속 기관 내 각 실·국에 정책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했으며, 회의를 거쳐 이를 정리한 후 정책연구위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여가부 소속 공무원 B씨 역시 취합된 정책공약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는 선거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 선거 범죄다. 내년 대선과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얼마남지 않은 만큼 유사 사례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등 야당은 ‘대선 정책 개발 의혹’과 관련해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경선 차관이 여당의 정책 개발에 참고할 자료를 만들어 제공했다며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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