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확행 1호’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이 후보와 민주당 ‘과세 유예’ vs 기재부 ‘내년부터 예정대로’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 투자로 거둔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에 대해 ‘1년 유예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가상자산 공제한도 역시 대폭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보탰다. 2030 세대가 주 투자자인 가상 자산 과세 유예는 이 후보의 취약표심 층으로 분류되는 청년층을 공략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1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1’이란 제목의 글에서 “가상자산 과세, 1년 늦추겠다”고 썼다. 이 후보가 직접 자신의 공약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포함시킨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과세 유예 주장 이유에 대해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손실은 이월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해외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경우 부대비용은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지, 개인 간의 P2P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가상자산 공제한도와 관련하여 너무 낮아서 합리적인지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대폭상향도 필요하다고 본다. 세법이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국제회계기준상 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있으며 금융투자소득 개편 방안이 본격 시행되는 2023년에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전반에 대한 과세가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방안이 더욱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 후보는 “조세의 기본은 신뢰다. 납세자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납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며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가상자산이 인정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가상자산을 비즈니스에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금 국회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관련 법률안을 논의해서 제정안을 입법하는 것이 우선이다. 과세는 그때 해도 늦지 않다”며 “조속히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제정돼 가상자산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육성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은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투자로 거둬들이는 투자이익에 대해 과세하겠다고 밝혀두고 있다. 과세 대상은 250만원 초과 가상통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과세하는 방안이다.
이에 비해 민주당과 이 후보측은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는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1년 정도 유예해서 주식 과세 정책과 함께 2023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 자산 과세 유예 주장이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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