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전국 최초로 다음달부터 보행자 불편을 일으키는 불법 주정차 오토바이를 견인 조치한다.
15일 중구에 따르면 인쇄 및 봉제업체 등이 밀집돼 있는 중구는 다른 자치구보다 이륜차 불법 주정차 문제가 더 심각하다. 여기에 코로나19로 배달문화가 확산하며 배달 라이더까지 가세해 안전위협, 소음, 교통방해 등 주민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
구가 설정한 중점 견인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소방도로 및 소방시설(소화전 등) 5m 이내 등이다. 한지숙 기자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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