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운동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지적 장애를 가진 제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태권도 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관장 A(38)씨에게 최근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해당 관장은 기소된 후 1년 8개월 동안 자취를 감춘 채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다.

충북 진천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월 17일 정해진 운동시간보다 1시간 늦게 도장에 도착했다며 지적장애가 있는 제자 B(27)씨에게 ‘스파링’을 빙자해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는 결국 두 달 뒤 3월 17일 기소됐지만 자택과 도장 등 주거지에서 종적을 감췄다. 피고인 소환장 등이 주소지로 발송됐지만 A씨는 같은 해 7월 첫 공판이 열린 이래 올해 9월까지 5차례 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이 피고인을 찾아 나섰고 검찰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으나 감감 무소식이었다.

결국 법원은 지난 4일 선고공판에 불출석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보상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동종전과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법원에서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씨 신병 확보에 나선 상태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