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대구지역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5명이 시험 시간 외 시험을 치르거나 금지 물품을 반입한 사실이 적발돼 시험이 무효처리됐다.
18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수험생 2명이 시험 시간을 넘어서 문제 풀이와 답안 작성을 해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또 디지털시계, 휴대전화, 교과 안출물 등 반입 및 금지 물품을 소지했다가 부정행위로 처리됐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에도 수능시험 부정행위로 5건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행위는 경미한 부정 행위로 올해 시험만 무효 처리된다고 대구시교육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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