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가수 김건모 씨가 성폭행 혐의를 벗은 것과 관련해 해당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이 항고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원호)는 18일 김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은 이 사안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에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면서 의견이 엇갈렸다. 검찰은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 가세연은 같은 날 오후 유튜브에 고소인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항고를 예고했다.
고소인은 가세연 측과의 통화에서 검찰의 처분을 두고 “어처구니 없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도 모르겠다”며 “제가 몇 년 동안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런 결과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일단 무슨 이유로 불기소를 했는지 들어보고 나서 대책을 강구하자, 힘내라”며 고소인을 응원했고,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우리가 항고해서 꼭 이길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김씨는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전직 유흥업소 직원 A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고, 김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의 소속사는 지난해 1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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