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년 3월 법 시행…원격교육 취약계층 규정

대학에 학생 포함 ‘원격교육관리위원회’ 설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수도권 학교들이 전면 원격수업에 들어간 올 7월14일 오전 서울 강동구 한산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원격수업을 하고 있다. [연합]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수도권 학교들이 전면 원격수업에 들어간 올 7월14일 오전 서울 강동구 한산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원격수업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학생 개인의 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원격교육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원격교육 운영기준에 개별 학생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내년 1월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디지털 기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은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원격교육 운영 기준을 정할 때, 원격교육 관련 편성·운영사항, 인정기준, 학생의 평가사항 등을 포함하고, 학교급이나 학년,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라 이를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원격교육 참여를 지원해야 하는 취약계층 학생 범위를 ▷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농어촌학교 학생 ▷다문화학생 등으로 규정했다.

원격교육 인프라를 구축·운영할 때는 안정성, 보안성, 사용자 편의성, 학생의 발달단계와의 적합성, 콘텐츠 저작권 확보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대학은 교직원,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원격교육관리위원회를 운영해야 하며, 위원회의 학생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3/10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대학 원격교육관리위원회는 원격교육 계획과 교과목 품질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내년 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이나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