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새벽 출근 중 무단횡단자를 친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이 65%라는 보험사 판단에 이해가 안 된다고 분노했다.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무단횡단자가 2년 6개월 동안 치료받았다는데 그 비용이 무려 3억8000만원에 달한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려왔다.
사고는 2019년 2월 20일 오전 6시쯤 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발생했다.
운전자는 “새벽 출근 중 무단횡단자와 사고”라며 “(사고 당시)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고,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치료가 먼저라 치료를 먼저 진행하게 되었다. 병원에서 현재까지 총 2년 6개월가량 통원치료 중이며, 그 비용이 무려 3억8000만원에 달한다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 왔다. 출근 중 사고라 산재로 인정되어 산재로 처리되었나 보다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실비율을 따져야 하는데 제가 아무리 (블랙박스 영상을) 돌려봐도 제가 65% 과실이 있다는 점이 이해가 안 간다. 신호도 바뀌었고, 과속도 하지 않은 정상 속도였다”라며 “ 답답하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피해자 과실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벌금형일 듯”이라며 “민사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전자 보험사에 소송이 들어오면 보험사에 ‘내 잘못 없다’라고 싸워달라고 하시라”라고 조언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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