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청와대가 19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답변을 통해 “ 국회의원 징계 및 제명은 입법부의 고유권한으로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장 씨의 아들의 음주운전 등 계속되는 범죄행위에 대해 장 의원의 책임을 물으며 의원직 박탈을 원한다고 청원했다. 이 청원에는 25만8천000여 명이 동의했다.
장 의원의 아들 래퍼 노앨 장용준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이미 지난해 6월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4월엔 부산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 헌법은 제64조 제2항에서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에서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각각 국회의원의 징계 및 제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상 청와대는 징계권한이 없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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