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경미한 저작권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할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가 시범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대검찰청(이하 대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 이하 위원회)와 협력,12월 1일(수)부터 저작권법 위반 형사사건에 대한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는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저작권 위반 형사사건의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해당 사건을 기소 전에 빠르게 해결하는 제도이다.
현재 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은 일반 조정과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법원연계 조정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250여 건을 처리하고 있다.
최근 검찰에 접수된 ‘저작권법’ 위반 범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연평균 1만807건으로 전체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중 약 40%를 차지한다. 최근 컴퓨터 프로그램과 영상 저작물 침해 등 디지털 환경을 기반으로 한 저작권 침해 유형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기소율은 2019년 기준 11%에 불과해 수사 단계에서의 전문적인 조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입한 ‘검찰연계조정제도’는 검찰청이 저작권 형사사건 중 위원회의 전문적 조정이 필요한 사건을 선별, 진행된다. 검찰청이 사건을 의뢰하면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조정에 나서는데, 조정이 성립되면 고소 취소 또는 처벌불원의 효력이 발생하고,이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2021년 12월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지식재산범죄 전담부)과 대전지방검찰청(특허범죄중점검찰청)에서 우선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정책효과 등을 평가 보완한 후 2023년부터는 전 지방검찰청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윤미 기자/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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