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금융위원회 해체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 법안들을 발의했다. 대선을 앞둔 시점이기에 차기 대선 당선자가 누가 되더라도 금융위원회 해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의안과에 금융감독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발의됐다. 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위가 가진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가 담당하게 하는 방안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0월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해 기존 금융위가 담당하고 있던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두개로 분리해 금융산업정책은 기재부가 담당토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지난 9월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해 금융위가 가진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토록 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한 법안 발의가 주목을 끄는 이유는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기에 차기 대선 당선자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담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가 발의한 법안들의 공통점이 ‘금융위 해체’란 점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금융위 존속은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여야 후보들의 공약에 금융위 해체를 포함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담길지 여부는 아직은 미지수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후보 역시 금융감독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필요성에 대한 내부 컨센서스가 있다. 후보 공약이 될지는 미지수나 공약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홍석희 기자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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