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국민여론이나 과오 참작할 때 국가장도 힘들 듯

국가보훈처는 23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이 지난 1980년 9월 1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1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
국가보훈처는 23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이 지난 1980년 9월 1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1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가보훈처는 23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하는 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전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의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원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자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으로 최종 석방되기는 했으나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결국 국립묘지법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한 셈이다.

다만 국가장법에 따라 국가장 장례위원회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전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한다면 국립묘지 안장의 여지가 남는다.

국가장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 국민통합을 위해 장례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의 경우 ‘국민의 추앙’이나 ‘국민통합’ ‘현저한 공훈’과는 거리가 먼 데다 국민여론도 부정적이어서 정부가 무리하게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장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