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지인의 진술서를 수정해 주는 등 법률 조언을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25일 402호 법정에서 부정 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법 박모(57) 부장판사에게 벌금 30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에게 돈을 건넨 지인 A(54·여)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2017년 7월 A씨에게 진술조서를 수정해 주는 등 법률 조언을 해주고 2차례에 걸쳐 500만 원씩 모두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법관으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금품을 받아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잘못을 인정한 점과 범행동기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박 판사에 대해 정직 6개월과 1000만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올해 초까지 광주지법 수석부장을 지낸 박 판사는 동료 판사들이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까지 올라 이 사건이 터지면서 내부에 충격을 안겼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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