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 않으면 유튜브에 뿌리겠다” 협박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성형수술 과실을 주장하고 100억원을 받아내려고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김국식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윤모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범행 수법과 내용, 다수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고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2019년 성형외과 의사를 협박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100억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은 지인으로부터 “재수술을 2회 받았지만 수술 부위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윤씨는 병원에 찾아가 자신이 마치 수술 당사자의 삼촌인 듯 행세하면서 4차례 걸쳐 면담했다.
이 과정에서 재수술 비용과 위자료 등 명목으로 100억원을 요구했다. 거부할 경우 유튜브 등을 통해 의료사고를 당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또 의료 사본 기록을 일부 누락시키고 발급해 준 사실을 강남구 보건소에 알려 영업정지나 의사 면허 정지시키겠다고도 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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