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환경기준강화 앞서 전수조사 실시

키즈카페 셋 중 하나 꼴로 기준초과

2023년까지 강화기준 충족 위해 개선해야

[그래픽=김유진 기자]
[그래픽=김유진 기자]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부산 시내 키즈카페 세곳 중 하나는 2023년 5월부터 시행하는 강화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전까지 실내 공기질과 중금속 기준을 개선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놀기에 부적합한 공간으로 분류당할 처지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3월부터 부산 시내 키즈카페를 대상으로 환경안정성 전수조사를 한 결과, 31곳(37.3%)에서 2023년 5월 시행 예정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복수의 항목에서 중복으로 기준을 초과한 곳도 있어 총 사례는 42건이다.

이번 조사는 시내 150개 키즈카페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장기 휴업 또는 폐업한 곳을 제외한 83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가장 많은 기준초과 사례는 '실내 공기질' 항목이다. 26곳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곳도 9곳으로 나타났다. 해당 키즈 카페에서는 시트지, 완충재, 도료, 강화마루 등에서 중금속 기준이 초과됐다. 실내 공기질과 중금속 기준을 둘 다 초과한 곳도 4곳이다.

키즈카페를 비롯한 어린이 활동공간은 최근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안전 관리기준이 강화됐다.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와 마감 재료에 함유된 중금속 '납'에 대한 관리기준(함량)은 현행 0.06%(600ppm)에서 0.009%(90ppm)로 낮아졌다.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와 합성고무 바닥재의 표면재료에 함유된 환경 유해인자인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관리기준은 신설해 함량은 0.1%로 제한했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