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학생 부모, 학교 측 늑장대응 지적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해 정서적 학대라는 판단이 나온 가운데 학교 측이 늑장 대응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천 모 중학교 국어교사 A씨는 1학년 학생 B양에게 지난 3∼4월 지속적으로 폭언을 했다.
A씨는 성대 결절 치료를 받고 있던 B양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자 “인사가 장난이냐”며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질문에 답을 못했다는 이유로 “너 때문에 돌아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했다. 또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XX 것들이 정신 나갔냐” “말도 더럽게 안 듣는다”는 등의 거친 말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B양 부모는 지난 4월 말 이 같은 피해 사실을 학교 측에 알렸으나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했고, 학교 측은 피해 학생 측이 6월께 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서야 관할 지자체인 연수구에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다.
연수구는 조사를 거쳐 지난달 말 A씨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B양은 지난 5월 10일 학업 유예를 신청해 현재 정원외 관리 학생으로 분류된 상태다.
B양 부모는 “학교 측은 시교육청 민원이 들어가고 나서야 학대 의심 신고를 구에 접수했다”며 “학교 측에 유예를 신청하면서 사과 편지를 요청하자 ‘이제 그만 좀 하시면 안 되겠느냐’고 답했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전했다.
인천시교육청은 학부모 민원을 받은 뒤 절차에 맞게 사안을 처리했으며 별도 감사에 따라 처분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학교에서는 교사가 지도 과정에서 한 발언으로 판단해 학대라고 인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별도 감사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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