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 영장없이 대변인 휴대폰 압수
“대검, 인권·언론 자유 침해…위법한 행위”
법세련, ‘인권침해’ 진정 제기 후 회신 받아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대검찰청 감찰부가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해 조사를 진행한 일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6일 “대검 감찰부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해 포렌식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접수한 진정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세련 측은 “대검 감찰부 감찰3과는 지난 10월 29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장모 대응 문건 의혹’과 관련해 서인선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했다”며 “권순정·이창수 전 대변인도 사용했다고 알려진 이 휴대전화에 대해 서 대변인이 실사용자들의 포렌식 참관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감찰3과는 이를 무시하고 포렌식을 진행했다고 한다”며 지난달 25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법세련 측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에는 언론사 취재내역이 담겨 있기에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부합하다”며 “그럼에도 영장 없이 대변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은 법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당사자 참관 없이 포렌식을 진행한 것은 국가 폭력이자 기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찰부가 언제든 대변인 휴대전화를 압수해 통화내역을 무제한으로 볼 수 있게 된다면 언론사들의 취재 자유는 대단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궁극적으로 국민 알권리의 침해로 이어져 휴대전화 임의제출 형식의 압수는 심각하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법세련 측은 진정서에서 인권위에 “해당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대검 감찰부에 인권교육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 권고 해 달라”고 촉구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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