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충남도가 천안시 풍세면 용정단지 내 산란계 농장의 폐사체 신고 건을 고병원성(H5N1)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진했다.
5일 충남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히며,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500m 내 가금류 23만 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농장은 4일 충남동물위생시험소의 검사에서 AI 항원이 검출된 이후 사육 중인 산란계 10만800마리를 예방적 살처분 조치했다.
도에 따르면 충남 지역은 지난해 12월 14일 천안의 한 농원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올해 1월 23일까지 4개 시·군에서 9건이 발생해 모두 48 농가에서 284만1000 마리를 살처분하는 피해를 봤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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