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6일 오전 전체회의 열고 도시개발법·주택법 의결
오는 9일 본회의 상정 유력… 개발이익환수법은 추가 논의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대장동 방지법(개발이익환수 3법)’ 가운데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이날 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두 법안은 오는 9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시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민관 합동으로 개발한 특수목적법인(SPC)이 가져가는 민간 이익을 총사업비의 10%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도시개발법을 의결했다. 다만 법안에는 10%라는 규정은 넣지 않았고, 추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개발이익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당초 여당이 추진했던 개정안은 민간 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토록 했으나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법률안에는 상한선을 기재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10%로 정하는 것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국토위는 또 공공 SPC가 조성하는 택지도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가능토록 한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다만 ‘대장동 3법’ 중 핵심인 개발이익환수법은 이날 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여야는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추가 논의키로 했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현재 20~25% 수준인 개발부담금을 계획입지는 40%, 개별입지는 50%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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