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왼쪽두번째)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가운데 윤후덕 위원장이 관계자와 국회법 책자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왼쪽두번째)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가운데 윤후덕 위원장이 관계자와 국회법 책자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소집한 이날 회의에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과 사회적경제 기본법, 서비스산업 기본법 등이 다뤄졌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한 법안으로,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 소속 소위위원장이 소위를 열지 않고 있다"라며 "소위가 역할을 못 하니 안건조정위에 회부한 다음 충분한 숙의를 거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소위 차원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하명 입법"이라며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부당성에 대해 충분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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