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981억원↑…가구당 평균 44만원
하반기 근로장려금 정산도 9월→6월로 앞당겨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 가구에 지원하는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9일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올해 말(12월 30일)까지인 근로장려금 지급 법정기한을 20일 이상 앞당긴 것이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4952억원 규모로, 112만 가구에 지급됐다. 지급 규모는 전년(3971억원) 대비 981억원 증가했으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었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단독 가구가 67만 가구(5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는 41만 가구(36.6%), 맞벌이 가구는 4만 가구(3.6%)로 집계됐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54.5%) 비중이 상용근로 가구(45.5%)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39.3%)이 가장 많았다.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을 동시에 시행하는 법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는 기존 9월에서 6월로 앞당겨진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및 자산 요건(단독 2000만원·홑벌이 3000만원·맞벌이 3600만원,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을 충족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급된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연간 산정액 추정치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하반기에 나눠 지급한 뒤 정산 과정을 거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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