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부터 식당·카페를 포함한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에 ‘방역 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가 적용됐다. 지난 3일 정부는 관련 방안을 발표하면서 1주일간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했다. 13일부터 당장 해당 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을 받게 된다.

대상은 계도 기간이 끝나는 식당·카페 등 11종의 시설이다. 이미 적용 중인 5종을 포함, 총 16종의 시설에서 방역 패스가 의무화되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를 어긴 해당 시설 이용자와 사업주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특히 사업주는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백신 접종을 권고하기 위해 방역 패스를 시행한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하지만 위와 같은 방역 패스 관련 방안을 보면 규제만 가득해 보인다. 방역 패스를 굳이 줄이면 ‘방패’가 된다. 감염병에 맞서 국민을 지키는 방패가 돼야 할 방역 패스가 되레 국민을 찌르는 듯한 ‘창(槍)’이 되는 분위기다.

특히 자영업자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당장 많은 손님을 상대해야 하는 식당·카페 업주들은 영업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90만명 가까운 가입자를 보유한 한 자영업자 인터넷 카페에는 ‘직원이 부족한 1인 사업장의 경우 주방에서 일하다가 출입구에서 대기해야 할 판’이라고 걱정하는 업주들의 하소연이 올라왔을 정도다.

이미 현장에서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충남 천안시의 한 카페 사장은 “아직 계도 기간이었던 6일 백신을 안 맞은 2명이 있어 ‘같이 앉을 수 없다’고 안내하니 손님들이 ‘자신이 백신을 맞은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면서 성질을 부리며 나갔다”고 토로했다.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에게도 방역 패스는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이들은 벌써 식당, 공공시설 등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한 60대는 “QR코드 찍는 방법도, 방역 패스도 아예 모른다”며 “무언가를 배우는 게 어렵고 복잡해서 (식당 같은 데를)그냥 안 가고 만다”고 털어놨다.

내년 2월부터 방역 패스가 시행되는 청소년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특히 자녀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은 더 격앙됐다. 초6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최근 해외에서 청소년 접종 부작용 사례가 대거 나왔는데, 어느 부모가 아이에게 백신을 맞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는 “방역 패스가 위헌”이라며 잇달아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방역 패스를 밀어붙이기보다는 설득하면서, 부스터 샷을 독려할 것을 제언한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여름에 소아·청소년은 접종 이득이 코로나 위험보다 클 수 없다고 해 놓고 갑자기 강제 접종 운운하니 불신만 커졌다”며 “부작용 등을 이유로 못 맞는 이들을 맞히려 힘 뺄 게 아니라 사과와 설득을 통해 부스터 샷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말을 계속 바꾸며,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의 말처럼 엄포보다 설득이, 창보다 방패가 답이다. “코로나19 확산”이라고 겁박하며 방역 패스를 무리하게 강권하지 말고, 개선책을 통해 보완하고 국민을 이해시키는 것이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신상윤 사회부 사회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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