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사 사례 전수 조사 중”

피해자 “경찰·노동부 조사 형식적”

전남 신안에서 수년간 직원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염전 운영자가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운영자는 얼마 전 시민단체 등이 의혹을 제기하며 ‘제2 염전노예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15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신안 염전노예 사건’ 전담수사팀은 염전 운영자 장모(48) 씨를 사기 등 혐의로 최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장씨는 2014년부터 7년간 직원 박모(53) 씨의 임금을 주지 않고,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월 140만원에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장씨는 사업장 사정 등을 이유로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씨의 염전과 거주지 등을 수차례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지난달 30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해왔다. 다만 경찰은 박씨 측이 고소 시 주장한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박씨가 장애인이 맞는지 판단이 필요해 외부 전문기관의 진단이 나온 후 추가 송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앞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법센터 어필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제2 염전노예 사건’에 대한 경찰청 차원의 수사를 촉구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남경찰청에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유사 피해 사례가 있는지 유관 기관들과 함께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중 마무리되는 실태조사에서 추가 피해가 확인돼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 박씨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이달 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낸 진정서를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해 “지금까지 조사는 피해자·가해자에 대한 형식적 분리 조치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행됐다”며 “피의자 구속 후 실질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재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주장했다.

목포고용노동지청이 지난 6월 박씨 측 진정을 접수하고도 별다른 조사 없이 문자메시지로 합의 후 사건을 종결한 데 대해서는 “사건을 위법·부당하게 취하 종결 처리한 근로감독관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고, 해당 염전에 고용된 피해자들을 조사할 때 관련 법에 의거한 피해장애인 권리지원제도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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