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산)=박정규 기자]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내년 1월부터 상하수도요금 복지감면 혜택을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월 수도사용량이 20톤을 초과해야만 요금감면이 적용되던 규정을 개정해 수급자 및 장애인, 다자녀가정 등 복지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면 조건 없이 누구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다자녀가정의 경우 자녀수에 따라 감면액이 대폭 증가해 3자녀가정은 월 감면금액이 기존 1천원에서 670원으로 약 6배, 4자녀 가정은 기존 1천원에서 8100원으로 약 8배 늘어났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확대 조치로 2만200여 가구에 연 9억6천만원 규모의 감면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복지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울 맛 나는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감면 신청은 신분증과 요금고지서를 지참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기존 신청자는 변경 혜택이 자동 적용되므로 재신청이 필요 없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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