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3대 중 1대에 혐의 인정

경찰 “수개월 동안 무상 사용”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헤럴드경제DB]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43) 씨로부터 고급 렌터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6일 김 전 의원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점이 없어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3대 중 벤츠가 아닌 1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며 “해당 차량이 카니발인지 제네시스인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전 의원이 해당 차량을 수개월간 무상 사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던 시절 수개월 동안 김씨로부터 외제 렌터카를 받아 사용한 의혹을 받았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9월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경찰이 넘겨 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