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증명서 위ㆍ변조시 10년 이하 징역형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방역패스(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방역패스를 거래한다는 글이 올라와 방역 허점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접종완료자 네이버 아이디 5만원에 빌림’이라는 제목의 거래글이 올라왔다.
이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의 아이디를 빌려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로그인하는 방식으로 방역패스를 대신 이용하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해당 글은 당근마켓 운영원칙 위배로 삭제 조처됐지만 지인 간 거래나 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확인 문자 메시지를 공유하는 꼼수를 쓰면 방역패스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역패스 증명서를 위·변조할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타인의 증명서를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다. 또 타인의 증명서를 부정으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식당, 카페, 학원 등으로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또 지난 18일부터 전국적으로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최대 4인으로 축소됐고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 등 이용 시 다른 사람과 동석할 수 없게 됐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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