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조씨 집 침입해 둔기로 폭행
“조씨 아동성범죄에 분노…겁주려고 했다” 진술
정신질환으로 약물치료…지난 2월에도 주거침입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에 들어가 조씨를 둔기로 폭행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정신질환으로 약물치료 중인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조씨의 범죄에 적개심을 품고 음주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17일 특수상해 혐의로 전날 현행범 체포된 A(2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50분께 조씨가 사는 안산시 단원구 다세대주택에서 둔기로 조씨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기도 내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알려졌다. 그는 조씨의 성범죄 전력에 적개심을 느껴 퇴근 후 소주 1병을 마시고 조씨 주거지를 찾아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 약물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A씨가 집앞에서 자신을 경찰관으로 소개하며 현관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었고, 이에 A씨는 조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집 안에 있던 둔기를 흉기로 사용해 휘둘러 강타했다. 이에 조씨는 얼굴 부위 일부가 찢어지는 등 부상으로 병원치료를 받았다.
A씨는 폭행 직후 조씨의 아내가 다세대주택에서 20m가량 떨어진 경찰 치안센터로 곧바로 달려가 신고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씨가 범한 성범죄에 대해 분노했고,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다"며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둔기를 휘두른 건 맞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월 9일 오후 5시께도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조씨 주거지에 침입하려다 경찰에 적발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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