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찰을 사칭해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씨를 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17일 특수상해 혐의로 전날 현행범 체포된 A(2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50분쯤 조씨의 사는 안산시 단원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둔기로 조씨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기도 내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조씨의 성범죄 전력에 적개심을 느껴 퇴근 후 조씨 주거지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씨가 범한 성범죄에 대해 분노했고,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다”며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둔기를 휘두른 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조씨의 집에 찾아가 자신을 경찰이라고 속여 문을 열게 한 뒤, 조씨와 시비 끝에 집 안으로 들어가 둔기를 찾아 조씨에게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직후 현장에 함께 있던 조씨의 아내는 다세대주택에서 20m가량 떨어진 경찰 치안센터로 곧바로 달려가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조씨와 실랑이 중이던 A씨를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씨는 얼굴 부위가 일부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조씨는 피해자 조사를 받고 경찰서를 나서면서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 “죄송하다. 다 나로 인해 이뤄진 거니까…”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과거에도 조씨의 주거지에 침입하려다가 경찰에 체포된 전력이 있으며, 최근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 약물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2월 9일 오후 5시쯤 조씨를 응징하겠다며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그의 집에 들어가려다가 경찰에 제지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일대를 순찰하던 경찰이 A씨의 거동을 수상히 여기고 빌라 공동현관을 지나 조씨의 집으로 향하던 그를 계단에서 검문해 흉기를 확인한 뒤 제지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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