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제주 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40대 음주운전자가 차량을 길가에 버리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1일부터 22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310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하루 평균 5.6명 꼴로, 적발 인원 가운데 168명(54.2%)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135명(43.5%)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7명(2.3%)은 측정을 거부했다.
특히 전날에는 음주 운전을 하던 A(46)씨가 제주경찰청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발견한 뒤 차를 길가에 버려둔 채 도주하기도 했다. A씨는 달아나는 과정에서 높이 4m 이상의 빌라 담벼락에서 뛰어내리는 등 아찔한 상황을 연출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붙잡혔으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24%로 단속 수치에 미달해 훈방 조처됐다.
제주청은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모두 1630명(정지 598명·취소 777명·측정거부 55명)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1177명보다 453명(38.5%) 늘어난 것이다.
제주경찰청 측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내년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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