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한 학생을 집으로 돌려보낸 학교의 결정에 반발한 학부모가 낸 소송에서 법원이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20일(현지시간) 스위스 공영방송 SRF에 따르면 취리히 법원은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한 학생을 수업에서 배제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취리히 칸톤(州)의 한 초등학교는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한 5학년 학생을 열흘 간 교실 수업에서 배제했다.
대신 학교는 학생에게 이 기간에 해야 할 숙제를 내주고 귀가시켰다.
취리히 칸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간주해 열흘 간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의 부모는 학교의 이러한 조처에 반발해 취리히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코로나19 검사가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으며, 열흘이라는 기간이 해당 학생의 교육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판단은 최종 판결이 아니며, 불복할 경우 부모는 연방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SRF는 전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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