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교 초동조치 미흡 여부 등 조사 필요 판단”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양산 이주아동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 경찰과 학교·지역 교육지원청 등이 피해자에 적절한 초동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날 “피해자와 가족 면담, 경찰의 조치·수사 경과, 학교・교육지원청의 조치 내용 등에 대해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찰의 초동조치, 진정서 조사 지연,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학교・교육지원청의 초동조치, 학교폭력 처분 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보다 면밀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의 권리와 최선의 이익은 아동의 국적과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돼야 한다”며 “직권조사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초동조치, 보호조치 등의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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