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전직대통령 성탄특사는 사실상 무산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수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 심의대상자에서 제외되면서 연말 사면이 사실상 무산됐다. 청와대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성탄절을 이틀 앞둔 23일 현재까지도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가능성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역시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건강 악화로 입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에 대해 “형 집행정지는 청와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며 형 집행 정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들은 바가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판단할 시간이 되면 하겠지만, 그에 대해 참모들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두 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들은 바가 있거나 아는 바가 전혀 없다”며 "“(사면은) 청와대가 결정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가 심사를 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을 상춘채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박 시장의 전직 대통령 사면 요청에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 통합에 도움 되도록 작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일은 가슴 아픈 일”이라며 “고령이시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도 사면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비슷한 취지로 말한 바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성탄절 특사 포함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두 전직 대통령은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심의에서 제외됐다. 두 전직 대통령 뿐만 아니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 역시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이제라도 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결심하고 명단에 포함하도록 지시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병원에 입원한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통해 수감 생활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수감 중 지난달 22일 지병 치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다. 이는 올해 들어 세 번째 외부 병원 입원이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이 병원 측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약 1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6주 이상이 더 필요하다는 정형외과·치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의견에 따라 입원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법무부가 박 전 대통령의 상태에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례적으로, 법무부가 직접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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