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 통과
공공임대 11세대는 공공에서 매입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낡은 단독·다가구 주택을 모아 공공임대 중심이 새 다세대 주택으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6차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금천구 시흥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수정가결’ 했다고 24일 밝혔다.
토지등소유자 5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 새 공동주택을 만드는 것이 골자다. 특히 다세대주택으로 공급되는 16세대 중 11세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해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완화해주는 혜택을 받았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건설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완화 가능하며, 건설된 임대주택은 감정평가액으로 공공에서 매입한다.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은 토지 및 건축물을 합한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기획관은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강북구 우이동 39-2번지 일대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성능개선 공사비 50% 범위 내에서 단독주택 최대 1550만원 이내의 비용을 집수리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또 집수리와 신축시 공사비 80%, 최대 1억원 범위 내에서 연 0.7%의 저리융자 혜택도 제공한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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