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해야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 노동자 3명 중 1명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상습적으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노동자의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점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지켜져야 할 소중한 권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응답자들은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얼마나 받느냐는 물음에 ▷매일 2.8% ▷일주일에 두 번 이상 9.2% ▷일주일에 한 번 22.2% ▷한 달에 한 번 37.0% ▷1년에 한 번 16.6% ▷받은 적 없음 12.2%로 답했다. 전체 87.8%가 퇴근 후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전체 34.2%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퇴근 후 업무지시에 시달린 셈이다.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는 매체(중복응답)는 ▷카카오톡을 비롯한 개인 메신저 73.6% ▷전화 69.2% ▷문자 60.0% ▷전자우편 38.6% ▷사내 메신저 35.6% 등의 순이다.
매체별 사생활 침해 인식 정도를 보면 전화가 88.8%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났으며, 개인 메신저도 82.6%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매체 중 사생활 침해 인식이 가장 적은 건 전자우편(54.0%)으로 조사됐다. 업무지시를 받았을 때 급한 업무의 경우 응답자 90.0%가 다음날 출근 이전까지 처리했으며, 급하지 않은 업무일 경우에도 응답자 40.6%가 업무처리를 수행했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에게 상급자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이유를 물으니 70.0%가 ‘외부기관과 상사 등의 갑작스러운 업무처리 요청’ 때문이라고 답했으나 20.1%는 ‘생각난 김에 지시’, 5.1%는 ‘시간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4.2%는 ‘상대방이 이해해줄 것으로 생각해서’ 등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근절을 위한 해결책의 각각 찬성률을 보면 ‘연장근로수당 지급’ 91.8%(매우 찬성 66.2%), ‘안내문자 발송’ 85.4%(매우 찬성 40.0%), ‘금지법 제정’이 81.0%(매우 찬성 33.4%) 등의 순으로 나왔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연구원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점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란 근무시간 외 업무와 관련한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로, 2017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필리핀, 포르투갈 등에서 노동법에 해당 권리를 명시해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광명시 등 조례 사례만 있을 뿐 관련 법률 규정은 없다.
연구원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단계적 접근방안으로 ▷거부감이 큰 메신저보다 업무지시 때 전자우편을 활용하는 문화 확산 ▷기업 실정에 맞춘 자율적 노사 협정을 체결하되 위반 시 인사조치를 비롯한 실질적 지침 ▷초과 노동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노동법 내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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