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타행 ATM까지 단계적 시행
영업시간 내 면제
시중 6개 은행 참여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층 고객들은 은행 ATM기 이용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은행연합회는 금융거래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령층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 고객에 영업시간 내 ATM이용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수료 면제에 참여하는 은행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 등 6대은행이다.
우선 1월부터는 은행 영업시간 내 자행 ATM수수료를 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상반기 중에는 영업 시간내 타행 ATM도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고령층 고객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금융취약계층이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은행권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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