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 자정께 음주운전자

車 출발시키다 식당 돌진

점포 유리창·기물 파손…“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 관련 그래픽. [헤럴드경제DB]
음주운전 관련 그래픽.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식당 유리를 파손한 운전자가 경찰에 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성탄절 다음날인 지난 26일 0시48분께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술에 취한 채 주차 중이었던 벤츠 승용차를 출발시키려다 식당으로 돌진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시간이 늦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게 전면 유리창이 깨지고 내부 기물이 파손됐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에게서는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hop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