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최소한 ‘탐정업 소관청 지정’과 ‘탐정업 관리 방식 결론’ 바람직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본부장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세 차례에 걸친 ‘법제화를 통한 탐정업 신직업화 추진’ 발표가 있었으나(2021.12.30, 2020.8.13, 2018.12.26), 정작 ‘탐정(업)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그 집행을 계획해야 할 정부조직법상의 소관청’이 정해지지 않아 ‘탐정(업) 법제화 작업’은 그야말로 ‘손잡아 줄 사람이 없어 춤을 출 수 없는 꼴’로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의 거듭된 발표가 실없게 들릴 정도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17대 국회(2005년)부터 지금까지 17년째 ‘탐정업은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게 맞다(경찰청)’거나 ‘탐정이 왜 필요한가? 꼭 두어야 한다면 우리가 관할하는 게 옳다(법무부)’는 식의 이견과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보다 못해 박근혜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10여년 간 국무조정실이 조정에 나섰으나 두 부처의 기세를 꺾지 못해 무위에 그쳤다(*새로운 업무의 소관청은 차관회의 또는 국무회의에서 지정).
그간 13건의 탐정업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주목 받지 못한 채 흐지부지 무산(11건) 또는 일부(2건)는 계류되어 있지만 별 관심을 끌지 못한채 뒷전에 밀려나 있는 요인에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내세운 대한변호사협회의 극력 반대도 한몫 하였으나, 실제는 ‘소관청 미지정에 따른 추동력 부재’가 더 큰 원인이었음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 지금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두 개의 ‘탐정업 업무 관리법(안)’ 역시 정부조직법 상 소관청 지정(조정)이 선행되지 않는 한 본회의 통과는커녕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도 들어설수 없을 것임을 입법 주체들은 이미 잘 알고 있다.
현재 경찰청이 ‘탐정(업) 관련 일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자격기본법에 의한 수동적 동의 업무이거나(탐정업 관련 민간자격 등록 적정성 검토), 경찰청 스스로가 ‘탐정업은 경찰 관련 업무’라 자임(自任)하고 잠정적(임시적)으로 챙겨보고 있는 정도일 뿐 정부조직법 상 지정(분장)된 책무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 ‘흥신업자가 알아내 의뢰자에게 넘긴 타인의 주소’가 범죄에 악용되는 등 탐정업의 일탈이 사회적 먹구름으로 대두 되고 있지만 그에 대해 책임을 질 부처도 없고, 사명감을 지니고 재발 방지대책을 세울 부처도 없는 게 현실이다. ‘이게 나라냐?’, ‘지금이 조선시대냐?’ 라는 탄식이 터져나오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한국형 탐정(업)의 직업화 진행 근거와 실태는 어떠한가? ‘개별법과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무는 당장이라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2018.6.28) 및 ‘타법과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 그 자체는 가벌성이 없음’을 시사한 경찰청의 행정해석(2019.6.17)과 신용정보법 개정(2020.2.4)으로 동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일반인은 누구나 ‘탐정호칭사용’이 가능해진 등으로 탐정업의 직업화는 현재 무규제(소관청 부재 및 관리법 부재) 상태에서 날로 점증하고 있다(유점포 탐정 및 무점포 재택탐정·취업탐정을 비롯 행정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타 직종 종사자의 탐정업 겸업 포함 현재 8000여명이 탐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됨).
이와 관련 적잖은 국민들은 ‘향후 탐정업을 어떤 형태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본론(탐정업을 공인제로 할 것인지 신고제로 할 것인지 등)을 논하기에 앞서 우선 탐정업을 관할할 소관청 지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 아니냐’고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한편 ‘탐정업 법제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19대 대통령선거 공약이었던 만큼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최소한 ‘탐정업 소관청 지정’과 ‘탐정업 관리 방식 논의(검토)’만이라도 마무리 짓는 것이 순리 아니겠느냐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제 결단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하라! 그래도 안되면 총리가 나서 결단해야 한다. 두 부처에 ‘결단을 내리지 않는 것이야 말로 최대의 해악’이라는 데카르트의 말을 전하고 싶다.
여기서 외국의 경우 탐정업을 어떤 기관이 관할하고 있는지 살펴 보자. 대개 경찰을 통해 관리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생활환경과 입법정책에 따라 관리 주체가 다양하다. 일본의 경우 국가공안위원회가 총체적 관리 방향을 제시하면 지방경찰의 관리기관인 도도부현(都道府県:47개 광역자치단체) 공안위원회가 소관청이 되어 탐정업 영업신고를 받되 실질적 관리는 해당 지방경찰이 행하고 있으며, 호주는 6개의 주 가운데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등 5개 주는 경찰국이 관리하고 있으나 퀸스랜드 주는 소비자보호차원에서 공정거래국이 관리하고 있다, 영국은 민간경비산업위원회가 관장하고 있으며, 미국은 주법에 따라 관리되어 주마다 소관청이 주 법무부, 주 경찰국, 주 정부 소비자국 또는 면허국, 관할법원, City 정부 등으로 상이하다. 관리 주체는 제도의 안정과 효율성으로 정해질 뿐 정답이 없다.
그럼 우리는 어느 부처를 탐정(업) 소관청으로 지정함이 옳을까? 경찰청은 “탐정의 주된 업무는 실종자나 가출인 찾기, 도난품이나 분실물 찾기, 인적·물적 위해요소 발견 등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관계 파악’을 요체로 하고 있다”는 측면과 경찰조직은 탐정(업)의 불법·부당을 일상적으로 포착 그들을 밀착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전국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탐정업을 안착시킨 선진국의 경우 대개 경찰이 탐정업을 관리하고 있다는 세계적 경험론 등을 들어 경찰이 탐정업 소관청이 되어야 ‘실효적 관리·감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탐정업은 사생활과 인권 등 타인의 법익을 침해 할 소지가 큰 직업’이라는 측면에서 탐정업 공인화 자체에 유보적 입장을 보이는 한편 법제화가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나 사건 취급자(전·현직 경찰) 간 유착 차단’ 등 ‘제도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할권을 법무부에 두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업계와 학계의 일부 사람들은 ‘경찰청 또는 경찰위원회가 총체적인 관리방향을 제시하면 시·도지사 산하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소관청이 되어 탐정업 영업신고를 받고 실질적 관리는 해당 자치경찰이 행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는 바, 적잖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또 다른 일부에서는 법무부와 경찰청의 갈등 구조를 아예 벗어나 탐정업만을 관장하는 별도의 정부기구(위원회)를 두자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기존의 정부기구를 두고 새로운 기구를 창설함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아이디어 수준일 뿐 실효성도 적정성도 떨어져 보인다.
필자는 ‘탐정(업) 소관청 지정’ 기준으로 세 가지를 제시해 본다. 첫째, ‘탐정(업)’이라는 특수한 직업을 지도·감독하는 일에 필요한 다양한 학술을 이해·정합·축적하고 있는지. 둘째, 탐정의 일탈을 언제 어디서건 현장에 진출해 규찰하기에 용이한 조직편제와 정보력을 갖추고 있는지. 셋째, 탐정업 유사직역(경호·경비업 등) 및 인접직역(변호사 등)과의 경계 설정 등 중장기적 탐정업 선진화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그것이다. 이를 평가해 보면 탐정(업)이 어느 부처의 업무로 지정됨이 적격일지 그리 어렵지 않게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필자의 40여년간 정보 및 탐정 관련 학술 연구와 현장 경험 등을 바탕으로 볼 때 탐정업은 ‘경찰청(생활안전국)이 직접 관장하거나 경찰청 또는 경찰위원회가 총체적인 관리방향을 제시하면 시·도지사 산하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소관청이 되어 탐정업 영업신고를 받고 실질적 관리는 해당 자치경찰(생활안전과)이 행하는 방식’이 최적해 보인다.
*김종식 소장 프로필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K탐정단단장),한국범죄정보학회탐정학술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前국가기록원민간기록조사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업무20년(1999’경감퇴임),경찰채용시험경찰학개론강의10년/저서:탐정실무총람,탐정학술요론,경찰학개론,정보론,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各國탐정업·탐정법&공인탐정(공인탐정법)의明暗/사회분야(탐정·치안·국민안전) 550여편의 칼럼이 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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