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교육 하루 받은 직원에게 업무 맡겨
해당 직원, 카드사 고객 정보 빼돌려
[헤럴드경제] 2012~2013년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어난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렛뷰로(KCB)가 피해를 본 국내 카드사에 총 584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 김성원)는 최근 KB국민카드와 농협은행이 KCB를 상대로 낸 두 건의 소송에서 각각 원고 일부 승소,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KCB는 KB국민카드에 404억원을, 농협은행에 180억원을 각각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고객정보 유출 위험성이 높은 카드사고 분석 시스템(FDS) 개발 인력 선정 시 KCB가 신입직원 교육을 단 하루 받은 계약직 박모 씨를 현장 책임자로 지정한 점 등을 이유로 KCB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KCB는 FDS 개발 작업이 진행되는 현장 보안관리를 박씨에게 맡겼을 뿐 고객정보 활용에 따른 대책을 세우거나 본사 직원을 통해 현장을 점검하는 등 고객정보 관리에 관한 확인·감독을 소홀히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KB국민카드와 농협은행은 KCB에 FDS 업그레이드를 맡겼고, 업무를 담당했던 KCB의 직원 박씨는 2012∼2013년 두 회사 카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한 업체에 빼돌렸다. 당시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은 두 회사에서 각각 5000만명 수준에 달했고, 사망자나 이미 폐업한 법인의 정보까지 유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고, KB국민카드와 NH농협 법인은 모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두 회사는 KCB가 직원 박씨의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2016년 각각 민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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