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확정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간 하수 수량·수질에 대한 관리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6일 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하수도법 개정으로 강우 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고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월류되는 하수에 대한 수량과 수질의 측정·기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 등을 규정했다.
그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자는 비가 내려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한 하수가 발생할 경우 일정량의 하수를 정화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공공수역으로 배출했다. 이처럼 미처리된 상태로 배출된 하수는 수량과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웠고, 공공수역의 수질 오염원이 돼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1일 처리용량이 500㎥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하수처리구역의 운영·관리자는 강우 유출을 대표할 수 있는 1곳 이상의 우수토실을 선정해 연 2회 이상 수량과 수질을 측정하고 측정 결과를 '하수도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 승계 절차를 규정해 반영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을 등록한 자의 사망, 영업 양도 또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 등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 영업의 양수인, 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이 종전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지위 승계 절차를 마련했다.
한준욱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강우 시 미처리된 하수의 수량·수질 정보를 확보해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는 하수관리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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